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직접국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프로필

마크툽

2019. 5. 7. 13:04

 

서로이웃본문 기타 기능

 

 

민간임대주택법 - 1.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

 

iamjslee.blog.me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50% 감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100% 면제

 

①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②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건설임대주택

 

③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95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 : 미분양주택 매입하여 임대)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https://m.blog.naver.com/iamjslee/221531437467

+ Recent posts